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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약삐약삐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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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의사를 한 달 전에 밝히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매해마다 새로운 연봉을 가지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계약을 해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사직 의사를 밝히고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일을 그만두고 나올 수 있을까요?

따로 문제가 되진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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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 여유를 두고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잘못으로 그만두는 경우라면 근로계약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달전에 하지 않아도 퇴사는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규정에 따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 산정에 약간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는 퇴사처리를 1개월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라 평균임금이 낮아지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해지일은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퇴사일에 합의하여 주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 생기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의사를 한 달 전에 밝히지 않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참고로 회사에서 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무단퇴사 근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는 회사 운영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고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한편,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ex.퇴사희망일 이전 30일 이내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등)이 있고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