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인데 상실사유를 해고로 접수했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실사유는 실제 퇴사사유를 기재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일이 아니므로 회사에 요청하여 수정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한달 내에 상실사유를 수정하면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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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부분 지급의 경우에도 가능할 수 있지만 체불이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내용을 보면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전부 지급은 되었으므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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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도 취소가 되나요? 기한에 제약없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실수로 고용보험 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취소신고를 하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실제 근무한 직원의 고용보험을 회사 임의로 취소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취소를 한다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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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미만으로 (수습)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문제가 있습니다. 3개월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2,010,58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계약직 3개월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수습기간 3개월로 하는 부분 자체가 문제는 되지 않지만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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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시간의 변경에 대해 질문자님이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를 당하였는데 회사에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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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연차 일수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게 원칙이지만 판례는 회사의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한 경우이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물론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나중에 질문자님이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를 정산해줘야 합니다.) 회계기준으로 계산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22년도에는 6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3년 1월 1일에 8.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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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사전 남아있는 연차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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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할 때 계단 오르다 숨졌다면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이 개정되어 근로자가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이용하다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하지만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라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여 산재처리 가능여부가 불분명 합니다. 대게 심장관련 재해인 경우, 주로 과도한 업무수행에 따른 발병이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즉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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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제인경우 법정공휴일 급여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만 일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순수 일용직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어 있는 일용직의 경우에는 사실상 상용직으로 볼 수 있어 법정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물론 휴일근로수당과 별개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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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초 신청 후 사유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유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방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 사유로 받는게 좋습니다. 불법행위 가담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실제 받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이 규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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