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1일이 월급날이라고 가정했을때
6월 1일: 전액미지급(5월수당) -> 6월 26일: 전액 지급 (5월수당)
7월 1일: 50% 지급(6월수당) -> 7월 21일: 50% 잔액 전액 지급 (6월수당)
8월 1일: 50% 지급(7월수당) -> 8월 21일: 50% 잔액 전액 지급 (7월수당)
이렇게 되면 급여 전액지연은 25일, 급여 30% 이상 지연은 40일인건데 위 사항은 실업급여 대상이 안될까요..?
두개(전액지연+부분지연)가 합산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분지연으로
7월 1일: 50% 지급(6월수당) -> 7월 21일: 50% 잔액 전액 지급 (6월수당)
8월 1일: 50% 지급(7월수당) -> 8월 21일: 50% 잔액 전액 지급 (7월수당)
9월 1일: 50% 지급(8월수당) -> 9월 21일: 50% 잔액 전액 지급 (8월수당)
하여 총 60일 지연된경우도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