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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잉어29
외로운잉어29

입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1일이 월급날이라고 가정했을때

6월 1일: 전액미지급(5월수당) -> 6월 26일: 전액 지급 (5월수당)

7월 1일: 50% 지급(6월수당) -> 7월 21일: 50% 잔액 전액 지급 (6월수당)

8월 1일: 50% 지급(7월수당) -> 8월 21일: 50% 잔액 전액 지급 (7월수당)

이렇게 되면 급여 전액지연은 25일, 급여 30% 이상 지연은 40일인건데 위 사항은 실업급여 대상이 안될까요..?

두개(전액지연+부분지연)가 합산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분지연으로

7월 1일: 50% 지급(6월수당) -> 7월 21일: 50% 잔액 전액 지급 (6월수당)

8월 1일: 50% 지급(7월수당) -> 8월 21일: 50% 잔액 전액 지급 (7월수당)

9월 1일: 50% 지급(8월수당) -> 9월 21일: 50% 잔액 전액 지급 (8월수당)

하여 총 60일 지연된경우도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기간을 종합하여 볼 때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또는 임금이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분지연+전액지연 합산 60일 이상, 부분지연 60일 이상 모두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임금체불여부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직자에게만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다른 근로자는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의 여지가 있어 조사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부분 지급의 경우에도 가능할 수 있지만 체불이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전부 지급은 되었으므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0일은 전액 지연 기준이고, 30% 이상 지연은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위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