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할 때 계단 오르다 숨졌다면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티비나 뉴스를 보면서 갑자기 들어 문의 합니다.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이 출근 시 계단을 오르다 숨이차 심장병에의해 숨졌다면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에 의해 출퇴근 하던 중 사고를 난게 아니라
다른 질병에 의해 사망한 것이라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산재 인정 가능성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심장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1)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시간이 상당히 장시간인 경우, 2)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와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망의 원인이 개인질병이라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개인질병이 원인이라고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단을 오르다 사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이 출근 시 계단을 오르다 사망했다는 것만으로는 산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근시 계단을 오르다 사망하였다면 업무수행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산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산재는 업무상으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 인정됩니다. 기존 질병의 악화 또한 업무로 인하여 악화된 것이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내용과 같이 심장질환이 있던 근로자가 단순히 계단을 오르다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발생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근로자가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이용하다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하지만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라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여 산재처리 가능여부가 불분명 합니다. 대게 심장관련 재해인 경우, 주로 과도한 업무수행에 따른 발병이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즉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는 출퇴근중 사고로 보기는 어려우며,
업무상 질병이냐가 문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저질환이 있던자가 숨진것이라면 산재가 아니나,
업무환경, 업무내용, 평소 건강상태, 근속기간 중 동료근로자 심장질환자 수 를 고려해볼때,
업무요인에 의하다면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질병 또는 사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심장질환이 업무와 관련 없이 기존의 근로자가 가지고 있던 개인적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