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3.06.18

출근도중에 교통사고로 인한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서 출근하는 도중에 교통사로를 당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혹시 산채처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서 출근하는 도중에 교통사로를 당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혹시 산채처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 출퇴근재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기에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하기 위해 통상적인 출근 방법(대중교통 또는 자차, 도보 등)과 출근 경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산재신청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근 시에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이동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