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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6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나면 산재보험 처리가 되나요?

아는지인께서 회사 출근길에 교통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났을때 혹시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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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blue-check
    이슬기 노무사23.01.16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의 경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처리가 가능하기에 공단에 신청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2. 산재로 승인이 되면 병원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출퇴근 재해가 주거지와 취업장소간 이동 중 발생한 행위일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퇴근 중 사고로 부상을 당하면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산재)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위 법령에 따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근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통상의 경로와 통상의 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출근하는 출퇴근길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후략)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에서 정한 사고에 해당한다면 근로자가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산재보상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