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중 갑자기 호흡곤란이 와서 병원에 입원하면 산재로 처리 하나요?

2019. 04. 24. 21:54

택배일을 하고있는 지인이 갑자기 택배 일을 하고 있는 도중 호흡곤란이 와서 입원 중입니다.

평소 에는 건강 하셨다는데요. 그날 아침에 소화불량과 두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피로가 있는 경우에 호흡곤란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산재보험이 되는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곰보빵님의 고민의 답변해줄 문명환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을 받기위해서는 상병명에대한 정확한 의사소견이 있어야합니다.

또한 이러한 병명이 업무상으로 인해 발생한 인과관계 있어야합니다.

당해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치 않으나 뇌심혈관계질병과 과로는 인과관계를 보이고있으며 공단에서는 급성과로,단기과로,만성과로를 나누고있습니다.

쉽게말해 급성과로는 24시간내 특별한 사건이 있거나 단기과로는 1주간 근로시간이 이전11주간 보다 30%이상 급증한경우

만성과로는 12주간 1주 평균이 60시간을 초과한경우 이를 충족시 입증책임을 공단이 부담하여 산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상병명을 통해 피재근로자의 산재처리가 원만히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문명환 노무사 드림

2019. 04. 2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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