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만일 근로개월수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1년단위로만 지급되는게 아닌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3년 11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3년 11개월치의퇴직금은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4년이 되지 않아 3년치만 지급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제 재직한건 1년이상인데 사대보험가입은 1년 미만일 시, 퇴직금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여기서 1년은 실제 근로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4대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이라도 실제 근무한 기간이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임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 1일~16일 일했으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도 퇴사 및 입사에 대해 월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1일부터 16일을 근로한 경우라면 2,500,000 x 16 / 31로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40세대 아파트 입니다.위탁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저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입니다 현제 아파트 관리소 직원 중에 여직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직을 권유해보시길 바랍니다. 동의하면 권고사직에 따라 퇴사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근로가자 거부한다면 해고를 하여야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생각으로 바로 해고를 하기 보다는 앞으로는 잘못된 행위에 대해 가벼운 징계(견책, 주의, 시말서 제출명령)를 해보시길 바랍니다.회사의 징계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해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취업규칙어긴상황 신고시 인정되면 회사는 어떤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위반이면서 동시에 법위반에 해당이 된다면 각 위반 범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조건을 정한 취업규칙 규정은 무효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내용대로 이행할것을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반 마트 근무자인데 휴무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일과는 별도로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법정공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일하다 다쳤는데 산재보험에대해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일을 하다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에 이야기를 하여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다른 법인으로 파견갈때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적이란 원래의 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 다른 기업과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전적은 다른 인사명령과 달리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판례·학설은 그 요건을 엄격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판례·학설에 의하면 전적명령이 정당하기 위하여는 업무상명령이 정당한 것이어야 하고 동시에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적명령은 무효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탄력근무제 상황속에서 점심시간 1시간 휴게 없이 연속 근무 후 17시 퇴근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탄력근무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어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별도 휴게시간 없이 9시부터 17시까지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촉진을 하여 연차 사용계획서를 받은 경우 미사용 연차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단순히 사용계획서를 받았다고 하여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소속 직원분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소멸되지 않았다면 이월하여 사용하게 한 후 미사용을 하였다면 수당지급이 되어야 하지만 소멸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복지차원으로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하게 한다면 합의에 따라 미사용 수당 지급의무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