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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까치286
활달한까치286

지인이 알바하다가 잠수를 탔는데 일했던 돈을 못받고있습니다

지인이 알바하는 곳에서 사장님이랑 트러블이 많았었는지 일을 해야하는 날 나가지 않고 잠수를 탔습니다. 그 러고 나서 이전에 일한 돈을 받아야하는데 사장님이 돈을 주지않아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이때 지인에게도 잠수로 인한 피해가 가는지 알고싶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무단 결근으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가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 배상액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했다고 해서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임금체불진정을 한다고 해서 본인에게 피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장과의 갈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결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다 무단퇴사를 한 부분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질문자님 지인분에게 피해가 있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임금은 지급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잠수로 인한 피해는 노동법상 발생하는게 없으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