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나요 많이 급해요 도와주세요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어요
사업주명의 여주인 (아는언니) 그리고 딸2명
한명은 여주인과 같이 동거중
한명은 따로 나와서 살고 있음
한번씩 신랑이 도와줌
그리고 주말 알바 2명있음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여야 구제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포함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는 언니가 제가 다른 데에서 야간하고 있는데
자기 편의점도와달라고 해서 야간하면 안한다고 하니까 주간시켜주겠다고 약속하고 다른데에서 일하는거 그만두고 언니 편의점으로 와서 일하고 있는데 한달도 안되는데 근무시간을 바꿔야한다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해서 저는 처음약속했던 걸랑 다르다고 안된다고 했어요
만일 나를 그만두게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해서요
해고 당하면 먹고살기가 힘들어요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신청하면 어떤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각 요일별 근무하는 직원 수를 알려주셔야 산정 가능하며
단순 사람 머릿 수로 5명이라면 상시근로자 5인이 안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주의 친족은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인원이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편의점의 특성상 하루에 투입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관한 산정이 가능한 근무일별 출근자 명부를 확인하여야 상시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때 근로자는 그 해고의 효력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은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주의 동거자녀와 배우자의 경우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만을 봐서는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