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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야간수당 궁금증 해소

제가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시간은 22시부터 06시까지 8시간 근무 중입니다. 야간 수당을 받으려면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만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하는 편의점은 알바 4명,사장님,사모님 이렇게 6명이서 일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알바 4명,사장님,사모님 총 6명이니 5인 이상 사업장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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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와 대표자의 배우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판단 시에는 사장님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단순히 채용된 인원 수가 아니라 일별로 실제 출근하여 근로하는 인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컨대, 아르바이트가 평일조와 주말조로 나뉘어 근무하고, 평일에는 2명, 주말에는 2명이 교대로 근무한다면, 총 채용 인원이 4명이라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는 2명으로 보게 됩니다.

    아울러 사모님과 같은 경우, 임금을 지급받고 근로계약을 체결해야만 근로자로서 취급되므로,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해당 편의점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장과 배우자는 모두 사용자로 취급이 됩니다.(동업자 + 공동 사용자)

    따라서 사장과 배우자는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명 제외 편의점에 고용된 근로자가 4명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래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연차휴가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3)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의 사업의 의미는 하루에 5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표자의 배우자 또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설사 배우자를 근로자로 볼 수 있더라도 한 달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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