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안되면 손해배상 청구해도 될까요
방금전에 문의글 남겨는데 부당해고 신청이 안되면 손해배상 청구해도 되나요
아는 언니가 자기 편의점으로 오라고 해서 일하던 곳을 그만두고 왔는데
제가 야간안하는 조건으로 왔는데 주간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힘드니까 저보고 야간을 하라고 하네요
전 싫다고하고 계속 일을하고 있어요
언제 짜를수 있겠죠
내시간에 자기식구들이 하겠다고 하네요
전 지금 근무를 일주일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럼 저 전직장 그언니때문에 그만두고 여기도 그만두면 너무 억울해서요
제가 할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너무분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해고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부당해고를 한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응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송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부당해고처분을 한 경우나, 해고 등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에 따라 입게 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 1993.10.12, 92다435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