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때문에 도로가 많이 막혀 출근을 늦게 했다면 사유서를 안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쓰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반성의 의미를 담을 필요는 없고 사실관계 위주로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써야하는 이유는사유서 작성 자체를 거부하면 더욱 중한 징계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 통보후 합의 안되서해고 예고 통보서를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해고가 있는 경우 일단 질문자님은 사업장에서 나와야 합니다. 만약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후 2주됐는데 바로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그날 퇴사가 가능합니다.만약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는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원증과 유니폼을 받지 않았다면 차감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일하다 다쳐 산재승인4주가 나왔습니다 오늘로써 산재승인 날짜가 끝났는데 제가 다시 다니던 병원이 아닌 집가까운 산재병원에 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생활근거지 요양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질문자님 집근처 병원이 산재지정병원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이후 의료기관 변경 요양 신청서 작성하셔서 변경 전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위원회에 대면하고 싶지 않다고 요청하시길 바라며 징계조치 등을 통해 강력한 조치를 원한다고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만약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후 취하하고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감사나 부정수급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내괴롭힘 신고후 회사와 합의하여 취하한 후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고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괴롭힘 부분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권고사직으로 합의하고 퇴사를 한다면 이후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한다고 하여 바로 근로감독이 오거나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새 회사에 입사하기로 했는데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서 입사 요청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으로 보면 입사 포기의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회사에 이야기하여 입사포기를 하겠다고 한다면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중 권고사직 요구를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권유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법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의 지급이 가능하므로권고사직에 따라 퇴사를 하더라도 10%의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는것은 아니며 권고사직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법상규정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주 14시간 실 근무 주 15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일시적인 대타나 연장근로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않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휴게시간이 전혀 보장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이상으로 평가되는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