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후 취하하고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감사나 부정수급이 될까요?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한 후 좋게 이야기하자며 보류하였고 권고사직으로 합의하자 했는데 합의 후 신고를 취하했을때 나중에 감사나 부정수급이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취소 사실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며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내괴롭힘 신고후 회사와 합의하여 취하한 후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합의했으면 권고사직이 되는 것이고 그전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한 것은 상관 없는 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취하하고 합의 하에 회사 쪽의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하여도 문제가 되진 않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사를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다면 권고사직이 성립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