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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나팔새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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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후 취하하고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감사나 부정수급이 될까요?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한 후 좋게 이야기하자며 보류하였고 권고사직으로 합의하자 했는데 합의 후 신고를 취하했을때 나중에 감사나 부정수급이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취소 사실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며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내괴롭힘 신고후 회사와 합의하여 취하한 후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합의했으면 권고사직이 되는 것이고 그전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한 것은 상관 없는 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취하하고 합의 하에 회사 쪽의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하여도 문제가 되진 않알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사를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다면 권고사직이 성립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