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후 기간계약근로계약 단기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월력으로 한달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4월 1일부터 되어 있다면 말일까지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4월 3일부터 되어 있다면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한달 미만 계약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센터는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일용직으로 평가를 합니다. 참고로 법은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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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실제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면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한 부분에 대한 녹취 등을 증거로 하여 퇴사사유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주의할점은 대표자가 직접 사직권유를 하는 부분이 아닌 이사가 하는 경우라면 해당 이사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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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재심요청시 징계대상자 출석 의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징계 및 재심 절차규정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명시되어있는 징계 및 재심절차규정을 확인해봐야 질문자님의 출석해야 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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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 DC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이 아닌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적어주신대로 최종 3개월로 계산한 금액보다 DC형 퇴직연금 금액이 적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최총3개월로 계산한 금액과의차액을 요청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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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일이 뜸하여 자주 무급휴가를 보내는데 고용보험혜택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급받은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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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하고 정규직 차이가 어떤거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 됩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더라도해고가 아닙니다.) 정규직은 계약기간 없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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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에 스포츠 토토수익나면 휴업급여 신청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스포츠 토토나 로또 등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산재 휴업급여 신청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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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이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32,252,054원으로산정이 됩니다. 대략 1년치 퇴직금이 질문자님의 한달 월급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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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알바를 1년8개월했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시급제라도 15시간 이상이고 1년 8개월을 근무하였다면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을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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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 시 계약파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약정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한달전에만 퇴사통보를 해준다면 계약기간만료일 이전에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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