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당하고 합의 할때 손해배상? 합의금? 얼마를 요구해야하나요?
부당해고 당하고 합의 할때 손해배상? 합의금? 얼마를 요구해야하나요?
이번주에 회사사장님을 만나러가기로했습니다.
부당해고 노동위원회에 신고 전 만나서 재입사요구하고 안될시 합의금 그런걸요구할려고합니다.
어떻게 요청해야할지 몰라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구체적인 상황마다 다릅니다.
다만, 보통 2-3개월치는 하니 참고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합의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고, 그 금액에 대하여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면담 당일에 합의금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협의한 후에 전문가나 고용노동관서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합의금을 얼마로 정할지는 노사 당사자간에 정할 사항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기간 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에 더해 상황에 따라 1~3달 까지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을 듯합니다.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합의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의금은 사용자와 근로자 상호간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이니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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