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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잡 고용 보험 이중 가입 불가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데요?

N잡 고용 보험의 경우, 중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더 버는 곳에 고용 보험이 등록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미 메인 업무쪽이 돈을 더 받고있는 상황이라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메인 업무쪽 돈이 더 적어져버리는 경우가 발생해버린다면

부업 쪽에다가 고용 보험 가입은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우선순위에 따라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보수액이 다른 사업장에서 더 많아질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용보험은 근로자나 회사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가입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 법상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메인 직업에서 소득이 적고 알바 사업장의 소득이 많다면 원칙적으로 알바사업장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입니다. 물론 실제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주된 사업장), 두번째 사업장에서 가입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주된 사업장에서 근로가 적어지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