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잡 고용 보험 이중 가입 불가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데요?
N잡 고용 보험의 경우, 중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더 버는 곳에 고용 보험이 등록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미 메인 업무쪽이 돈을 더 받고있는 상황이라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메인 업무쪽 돈이 더 적어져버리는 경우가 발생해버린다면
부업 쪽에다가 고용 보험 가입은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우선순위에 따라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보수액이 다른 사업장에서 더 많아질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용보험은 근로자나 회사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가입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 법상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메인 직업에서 소득이 적고 알바 사업장의 소득이 많다면 원칙적으로 알바사업장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입니다. 물론 실제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주된 사업장), 두번째 사업장에서 가입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주된 사업장에서 근로가 적어지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