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11시간 한주 22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임금은 1,135,609원(시급 9,900원 적용)으로 산정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주휴수당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한주 근로일 이틀중 하루라도 결근을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소급 가입시 근로자의 연체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미가입기간에 대한 보험료 절반(근로자분 50%)만 납부하면 됩니다.2. 과태료가 실제 부과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의 경우라도 어느 경우에는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어느 경우에는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만 납부하면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 계약시와 다른 승진시점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승진관련 내용이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되어있다면 해당 부분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를 얻지 않고 변경하는 경우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재직 중인 근로자의 직급이 하향되지 않고 기존에 받던 임금 및 수당 등이 감소하지 않으면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만으로 개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20시간 근무하면 월 주휴시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1. 한주 20시간 근로자의 경우 한주 주휴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2. 월로 환산시 월은 4주있는달과 5주있는달이 있어 평균하여 4.345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4시간 x 4.34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주 20시간 근무시 20 + 4(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1,003,17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일보다 일찍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계속근무를 하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지여지급에관관한 이자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기일에 대해 연장합의를 하였더라도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노동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지연이자 계산식은 지연된 임금 x 20% x 지연일수 / 365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780만원 x 20% x 62 / 365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최저급여 위반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7월 3일부터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2,010,580 x 26 / 31로 계산하여 1,686,293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중간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상여금 대체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여도 실제 근무를 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근무중 지급한 상여금이 퇴직금이 될수는 없습니다.3.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연임, 중임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임을 제한할 수 없다는 법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연임 횟수를 둘 수 있다고 보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명시하여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봉협상 계약서 작성 시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협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입사일 기준 1년이 될 때마다 연봉협상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임금인상 자체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1년이 된 시점부터 인상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이 불합리하다면 회사에 건의는 할 수 있겠지만 법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