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2일 총19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을 얼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경우 19 / 40 x 8 x 9,620원으로 계산한 36,556원이 한주 주휴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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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를 같은 직장에서 두번 받아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직장의 근무기간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2번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17년도에 실업급여를 받은 부분도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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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질병(암 등)으로 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만 받을 수 있고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지만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가 필요하고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회사에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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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2회 총19시간 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이틀만 근무하더라도 19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한주 개근시 당연히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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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만료 자진퇴사의사 밝히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수습기간 평가에 따라 회사에서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지만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의사를 밝힌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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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근무자입니다.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날 당연히 일을한다네요.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자의 날의 경우에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쉬게 해줘야 합니다.이외의 법정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의 경우에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근로일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명확히 쉬는것으로 약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의 지시에 따라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다만 상품권으로 임금지급하는 부분과 쉬는 경우 직원 비용으로 알바를 채용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가에대해서는 법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병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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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날짜를 임의로 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우선 6월 1일까지 근무하라는 회사의 권유에 대해 명확히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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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는데 사장이보험을 넣어주질 않는데 지금 근무가 1년1개월 직장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고용보험을 소급가입 한 후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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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시면 계약기간 이전에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2. 약정에 의한 근로계약의 변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3. 실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4.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장소 이외의 업무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청구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5.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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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신고된날짜랑지급된날짜가다릅니다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체불이 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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