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꼭 90%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따라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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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직원 잔여급여 지급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무단결근과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무단결근을 이유로 출근한 일자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되며 근로계약서의 내용도 효력이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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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충족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사나 회사의 인사발령에 따라 타지역으로 이전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 본인 이사에 따른 출퇴근 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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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초과지급 환수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착오로 잘못 지급한 부분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반환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받은 직원이 지급을 하지 않는 민사적으로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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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개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격조건은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 단독가구인 경우 총급여액 2200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32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3800만원 이하이면 대상이 됩니다.(홈텍스에 로그인하면 질문자님이 대상자인지 쉽게 조회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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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신청 가능할까요? 아니면 임금체불 진정이 끝난 후 신청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임금의 3할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라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명확히 입증될 수 있다면 노동청을 거치지 않고도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하지만 이왕 노동청 진정을 하였다면 체불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편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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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및 미사용연차 사용을 회사가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위배됩니다. 질문자님이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법에서 정한 1년 3개월 사용에 대해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업습니다.2.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올해 연차, 내년 연차분이있는 것이 아닌 발생일 이후 언제든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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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합의한 퇴사조건을 사측이 변경하는 경우 대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약정한 내용도 효력이 있기는 합니다. 어떤 기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계약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법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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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해서4대보험 가입을 안했는데도 나중에 소급신청했을때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근로사실이 증거로서 금방 확인이 되면 일주일정도면 처리가 되지만 불분명한 경우 한달 이상도 걸립니다.2. 없습니다. 미가입기간에 대한 보험료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3. 네 고용산재만 나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회사에 부과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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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후 무단결근한 직원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 같은 경우에는 지급하면 문제없습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 입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청 방문하여 소명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의외로 임금을 지급하고 쉽게 종료되는 경우도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라도 근로자가 입사하면 바로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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