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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다슬기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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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충족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LH 임대아파트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입니다 이번년도 3월 정도에 LH에서 소득급여 불충분으로 퇴거요청을 받은 상태라서 당장 1년이나 최대 2년 안에 거주지를 변경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곳에 방을 다시 구하기엔 집값이 많이 올라 힘들어서 아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거 같은데 이사갈 지역에서 다니는 회사까지 출근 시간만 1시간 20~ 40분정도 소요됩니다 제가 자차도 없어서 대중교통으로만 왕복 3시간이 걸리는 회사를 다니기는 힘들어서 퇴사를 해야할 거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이 힘들까요? 검색해보니 실업급여 조건중에서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린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본 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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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근이 곤란한 모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따라서 질의의 경우 부모님이 부양가족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사나 회사의 인사발령에 따라 타지역으로 이전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 본인 이사에 따른 출퇴근 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나 회사의 이전, 원거리 발령 등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되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이사하게 되어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으나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