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무 하다가 다쳐를때 공가인가요 아니면 개인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승인된 경우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연차가 아닌 휴업으로 처리가 되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고 병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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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 미작성한 경우에도 구두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300만원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이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차액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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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 계산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월에 4일까지만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4일치 급여에서 공제하시면 됩니다. 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는 고지되는대로 한달임금에 따른 보험료를 우선 공제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별도 정산이 없지만 건강보험은 실제 임금에 따른 보험료와 납부된보험료에 따른 정산을 공단에서 해주게 되어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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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와달리 해고는 근로자의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고사직과 달리 해고는 부당해고가 문제가 됩니다.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권고사직이나 해고나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직장에서 나와야 한다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다만 5인이상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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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근하고 반년 후에 퇴사를 할건데 연차 15개를 다 쓰고 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2년 2월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2월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름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쉽게 질문자님의 경우 15개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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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때문에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때 무급으로 해야하나요, 유급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토요일(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라면 유급으로 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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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입니다. 사내 단톡방에 이런 말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타직원도 있는 단톡방에서 괴롭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게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꼭 유급휴가만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무장소 변경 등 괴롭힘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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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금액과 상관없이 원래 받아야 할 임금에 비해 적은 금액을 받았다면 30%미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30%미만의 임금체불이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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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 업무 태만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예정자라고 하더라도 근무태만의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각으로 인해 근로제공을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공제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퇴사일자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꼭 한달을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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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유급휴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주 5일 형태로 일정기간 계속근무를 하는 경우이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근무를 하는 경우 하루 근무시간 x 시급 x 1.5배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보다 적게 지급을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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