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영특한타조13
영특한타조1323.06.28
직장내 괴롭힘 발생 후 재해 근로자 당일 퇴사..회사는 무엇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 근로자 -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질병(입원 진단서 받음)을 얻었다고 6월1일 회사에 통보,

6월1일 사직서 제출, 6/2~6/9 - 연차(퇴사일)

* 회사 - 해당 근로자에게 부서 변경해주고 입원기간동안 휴직 처리 해주기로 함.

결론 - 근로자가...원치 않는다고 병원에 입원해야한다고 하며 집에 가 버렸습니다.

이 친구가 노동부에 가해자?의 처벌등을 바라는 진정서를 냈다는데..

재해 근로자는 이미 퇴사해버렸고.

회사는 뭘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도 처벌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조사를 하여 직장내괴롭힘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명확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객관적인 조사를 위하여 많은 회사들이 외부전문기관(노무법인)에 해당 업무를 위탁합니다. 저희 법인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가해근로자에 대한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격리 등의 조치는 불필요한데 그럼에도 기업질서의 유지, 직장 내 괴롭힘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징계 또는 조직문화 개선 등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면서 진정서를 낸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만.. 회사는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가해자에게 필요한 징계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표자가 괴롭힘을 한 가해자가 아니라면 사업장에서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하였다고 회사가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이미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회사에서 크게 신경쓸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차후라도 가해자가 또 괴롭힘을 할수도 있으므로 실제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회사 차원에서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고인이 퇴사에 관계없이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된다면 가해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해당 직원이 퇴사했더라도 재직 중에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미 퇴사한 상태에서 회사는 이하의 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1) 가해 근로자에 대한 진상 조사
    (2)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 될 경우 가해 근로자에 대한 조치 (징계 등)

    (3) 직장 내 괴롭내 괴롭힘이 성립 될 경우 근로자에게 퇴사 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인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퇴사 코드 관련)

    직장 내 괴롭힘 대응은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가 없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미 퇴사한 상태라서 위의 (3)조치 외에 회사가 피해 근로자에 대해 별도로 대응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으로 보이며,

    피해 근로자의 노동청 진정에 대해서는 노동청의 연락이 오면 위의 (1), (2) 절차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한 것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노동청에서 직권조사하나,

    그렇지 않다면 사업장에 개선지도 나옵니다.

    이경우 사업주는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합니다.

    피해자가 퇴사하더라도 유선연락하여 서면또는 대면조사 진행해야하며,

    가해자역시 조사해야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거부하는 경우는 사실상 조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노무사 선임해서 조사 용역 맡기시는게 낫습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면 결국 사건 덮는다, 가해자 두둔한다 말 나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