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입사전 일당알바하면 걸리나요?
원래는 오늘이 입사일이였는데 제가 아파서 출근을 못하게되었습니다
세금때는문제랑 기준이일이랑 머해서 일주일 밀렸는데요
그 사이에 일당알바하면 걸리나요?
그리고 정식입사일전 주5일 5시간한건 월급날에 제때 받을수있나요?
월급날 10일입니다
정식입사 근로계약서는 아직 쓰지않은상태입니다
알바근로계약서는 쓰고 알바상태는 퇴사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한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임금지급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사이에 일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식 입사 전에 일당 알바하더라도 회사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정식 입사일전이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월급날에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왜 일주일이나 미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일용직으로 일한다고 해서 문제될 일도 없고 회사에서 알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등 불이익이 발생할지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월급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아직 정식 입사하기 전에 일당 아르바이트를 한 것 자체로 문제가 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근무하신 내용은 일용직 신고가 될 것이며,
일용직 신고는 분리과세로서 연말정산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 회사가 알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아르바이트 근무하신 내용을 상용직 입사-퇴사 신고로 진행한 경우 내년에 2023년도 연말정산할때 회사가 내역을 볼 여지도 있으니 일용직으로 신고가 들어갔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신고자체가 일주일뒤로 미뤄진경우라면
일용근로하더라도 문제없습니다.
다만 실제 신고는 그대로 진행하고 입사만 일주일 늦어진 경우라면
일용직 알바 하는데 있어서 고용보험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