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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액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023년 실업급여 하한액이 61,568원일까요, 61,570원일까요?

전 평일 5일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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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2023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시간 이상 근무 시 2023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의 실업급여 하한액은 8시간을 근무할 경우 6만 1,658원입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올해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은 61,568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2023년 1월 이후 61,568원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3년 5월부터 기존 최저임금 80%에서 최저임금 60%로 줄어들어 46176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2023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 당 61,568원 입니다.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 8시간 * 0.8 = 61,568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기준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9,620원*0.8*8시간= 61,568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