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월급 지급 후, 급여 정정하여 재계약을 통보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 소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거절하시면 됩니다.3.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지만 20%감액조건으로 재계약을 권유하는부분에 대해 거부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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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관련해서 고용주가 돈을 요구하고, 민사상의 소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민사소송 자체는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회사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2. 없습니다.3. 안줘도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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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저 받을수 있나요? 급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의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한후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상용직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일용직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합니다. 아마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일용직은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4대보험 취득신고가 아닌 근로내용확인신고가 고용산재에 가입을 하며질문자님이 일용직으로 일한 경우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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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초단기근로자 미근무시 얼마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최저시급을적용받는 경우 13시간 근로자의 경우 13 / 40 x 8 x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25,012원이 지급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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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민시적 불이익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징계 등의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임금자체는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하지도 않겠지만 실제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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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지급 미달로 인해 추가 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해 차액지급시 한꺼번에 지급을 하여도 됩니다. 그리고 세금신고한 부분도 수정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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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으로 정해진 업무의 월급계산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쉽게 주휴수당은 한주 근무일에개근을 하는 경우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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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못내고 있어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달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이 이후에는출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구두로라도 사직의사를 전달하였고 녹음이 되어 있다면 꼭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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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제가 개인적으로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은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최종 3개월 분의 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대리를 해줍니다.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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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휴직의 최대 기간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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