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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호돌이172
은혜로운호돌이17223.06.19

알바생 1년이상 일했는데 퇴직금 줘야될까요?

알바생은 1년이상 근무했고 4대보험 없이(본인이 원함) 주 12시간 (하루4시간 3일)일한 사람입니다.

퇴직금 지급해야되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하여 회사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한주 15시간은 근무하여야 합니다. 해당 알바생은 한주 12시간 근무자이므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무했다면 1년 이상 계속근로했어도 퇴직금 미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4대보험가입여부와는 상관없으며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