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연차갯수)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0년 1월 3일에 입사하신 분은 올해 1월 3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며 올해 4월 5일에 퇴사시 16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받을 수 있습니다.2. 20년 8월 24일에 입사하신 분은 올해 8월 24일이 되기전 퇴사를 하므로 올해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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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한달 뒤 퇴사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수락하는 경우라면 해당 일자에 퇴사가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락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민법 660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참고로 한달이 되기 전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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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7일전 으로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권유를 거부하고 퇴직금 발생일까지 근무를 한다고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한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시킬 바랍니다. 회사의 경영악화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해고의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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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권유를 직접적으로 하지않고 돌려애기하는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없이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에 대한위험을 피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해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 스스로 퇴사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년이상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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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여 질문을 드립니다.진짜어케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하다가 다친 경우라면 회사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지금이라도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나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병원비와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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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세전 세후가 잇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전 3,460,000원 정도가 된다면 국민연금 (4.5%)155,700원 건강보험 (3.545%)122,650원 요양보험 (12.81%)15,710원고용보험 (0.9%)31,14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122,330원 지방소득세(10%)12,23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3,000,0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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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 조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 휴일 등으로 인하여 근로일이 하루라도 없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하루라도 근로를 한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월 4일에는 하루 일을 하기 때문에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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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개인사업자 산재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 대신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산재가입을 지금이라도 하고 산재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돈을 주더라도 근로자가 나중에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산재은폐로 질문자님에게 과태료가부과될 수 있습니다.2. 근로자를 채용하여 계속 사업을 한다면 매달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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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하면 어떤점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조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근로자의 단결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조가입시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대표적으로 노조는 직원들에게 단체 교섭력을 제공하여 더 나은 임금, 수당 및 근로 조건을 협상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노조에 가입한 직원은 종종 직업 안정 및 불공정한 대우에 대한 보호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에 의해 보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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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원이 다른직원들 물건을 훔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절도 폭행 등 형사상 범죄 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는 해당이 됩니다.(물론 한번 더 기회를 줘도 됩니다.) 그리고 절차는 해당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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