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 공휴일 휴무지시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려ㅅ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라면 발생합니다.2. 그리고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결론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든 무급으로 처리하든 주휴수당 발생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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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무급휴가사용 시 급여에 많은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코로나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하루나 이틀 무급처리가 되면 해당 일자에 대한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를 쓰지않고 무급처리하는 부분과 연차를 하루 사용하고 하루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 큰 차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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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퇴직금은 관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기는 하지만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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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급여가 최저임금 적용이 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5.5일 하루 10시간 근무하고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2,633,330원(세전)이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4.5%)118,490원 / 건강보험 (3.545%)93,350원 /요양보험 (12.81%)11,950원 / 고용보험 (0.9%)23,69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42,260원 / 지방소득세(10%)4,220원을 공제하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339,370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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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고용보험료 납부가 몇개월 뒤에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일용직 근무자의 근로일수를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이후 다음달에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근로월부터 2개월 후 보험료가 사업장으로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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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휴무라고 지시했을때 주휴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공휴일이 유급이든 무급이든 질문자님의 결근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공휴일에 휴무를 하더라도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4시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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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 근무시 휴일수당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대제(2교대) 근무자라고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근로시 당연히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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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자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인하여 계약만료일에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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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동기분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바로 승인을 하였다면 사직서에 기재된 일자로 퇴사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동기분의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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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보통 다 쉬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에 해당하여 기본적으로 쉬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수당(5인미만은 1배, 5인이상은 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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