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제43조 1항 전액불의 원칙에 대한 예외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라면 실제 어렵겠지만 손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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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 상용직으로 취직하게 되면 부정수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수급중 주1회정도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 실업인정일에 신고만 한다면 부정수급이 아니고 해당일자를 제외한 실업급여를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 수급종료 후 해당 동일한 직장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더라도 부정수급과는 무관하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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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주휴수당지급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요건 충족시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입니다. 회사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수당이 아닙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주5일 개근을한다면 임금은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6일치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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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도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회사와 파견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 파견근로자가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질문자님 회사에서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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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치를때 위로 휴가일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말을 제외하고 경조휴가를 부여하는지는회사 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회사 규정으로 경조휴가 3일에 주말을 포함하여 부여하더라도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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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합격 연락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연락 두절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사업장에서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최종합격 후 회사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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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면접시 가족사항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아래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부모의 직업에 대한 자료를수집한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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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작 + 현직장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종직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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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 토요일까지 근무인데 대표님께서 토요일에 출근하지 말라고 하셔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은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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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일용+상용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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