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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가마우지75
하얀가마우지7523.06.16
상용+일용+상용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1. 상용근무 7년정도 (자진퇴사)

2. 일용근무 1달

3. 상용근무 1달 (일8시간 주5일 한달 계약만료)


근무했을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수급 가능하다면 수급액수는 어떤방식으로 결정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에서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상용직 이직사유가 1개월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40시간 일했으므로 구직급여일액은 1일 8시간 기준이고, 하한액 61,568원 ~ 상한액 66,000원입니다.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로자는 50세 미만 210일, 50세 이상 24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이직 사유가 계약만료인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합산되어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용직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주 5일 이상 근로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 이상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이며,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7년 근무한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7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