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근무에 대한 휴일 수당을 받는게 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일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시적인 회식이 아닌 식사자리에 참석했다가 복귀하면서 다친 경우는 산재보험 등 대상이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꼭 회식이 아니더라도 식사시간에 비춰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수도 있습니다. 물론 퇴근 후 사적으로 직장동료들을 만나 식사하다 복귀후 다치는 경우라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산재처리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없이 2년동안 일했습니다. 사장이 4대보험 받고싶으면 알아서 가입하라는데 어떻게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되는데도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반드시 요구되지만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동일회사 타 지점(사업소) 지원자(구직자)를 채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우선 구직자에게 제안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직자도 원한다면 B지점에서 채용하여 근무시키는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꼭 동의서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를 받다가, 신규로 취업을 하면 그날로부터 실업급여는 바로 중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한 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한다면 취업시점부터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직장에서 알아서 가입하라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사업장 가입자로 로그인(사업장 공동인증서 필요)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도 처음하시는 경우라면 글보다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미지급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2.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았다면 언제든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업무상 부상 질병에 따른 휴직 근속기간 미인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부상 질병에 따른 휴직기간은 군복무기간과 달리 근속기간에 전부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기근로단축시 사업자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사업자를 낸 후 소득 150만원이상 발생한다면 단축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할점은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으려면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고용산재에 가입하였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쉽게 비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되고 일을 하다 다친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도 제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