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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홍햄스터119
분홍햄스터11923.04.13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직계 가족이 법인에 입사하였습니다.

관련 입사자는 30년 이상 관련 업종에서 일을 하였기 때문에 법인 운영에 없어서는 안될 인력이기도 합니다.

(실제 근무 중)

이에 비동거 친족으로 공단에서는 처음에는 두 개의 보험 등록을 거절하였지만 증빙 자료 보충을 통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등록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해당 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할때는 거절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등록을 할 지 말 지 고민 중에 있는데, 혹시 근로자성을 인정 받지 못할 시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까요?

해당 직원은 향후 실업급여 받을 일은 없으며, 산재 보험의 혜택을 받아야 할 업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외에 나중에 "근로자"로 인정 받지 못하면 + 4대 보험이 아닌 2대 보험만 가입되어있을 경우, 어떠한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예 : 정부지원금/정부지원 혹은 기타 법인 운영에 있어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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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근로자 수가 많기 때문에 규제가 많아 불이익이 있으나

    근로자로 인정되지 못해 생기는 불이익은 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며, 회사에서 해당 직원에 대한 고용보험법상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대상자에게 고용산재보험이 주는 혜택은 말씀하신 부분 외에 정부에서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교육 등에서 제한이될 수 있을 뿐 그 외에 특별히 불이익 요소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또한 사업장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금 신청 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중요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취득인원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말씀하신 인원이 고용보험에서 제외될 때 고용보험 인원 감소로 인한 불이익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용산재에 가입하였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쉽게 비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되고 일을 하다 다친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도 제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