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내에서 남녀간 임금차이가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차이는 다양한 사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는 업무, 기존 경력, 직급, 초과근무 등 다양한 이유로 임금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남자와 여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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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병가휴가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를 허용할지와 허용하는 경우 유급으로 할지무급으로 할지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병가를 부여하는 회사마다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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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월급 금액이 이정도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포함 1,755,554원이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적어주신 금액만 보았을때 최저임금 위반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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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월급이 매달 다를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급제의 경우라면 매월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일한 시간에 따라 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는시급제의 경우라면 월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월에 따라 근무일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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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나 공가 사용후 퇴근시근보다 늦게 퇴근했을때 연장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 산정에 있어 착오로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공지하고 직원들에게 설명하여 반차시간을 제외한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된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착오로 잘못지급한 부분을 바로잡는 경우이므로 동의까지는 필요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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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로 비자발적퇴사 ->아르바이트->물류 일용직 후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발적 퇴사를 한 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일용직의 경우 자발적, 비자발적 퇴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직 근무일수가90일 미만이므로 남은 일수를 채워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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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에서 정규직전환 임금계산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일 4일 주말 1일 근무를 하여 한주 39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고 시급이 2만원인 경우라면 월 임금은 4,066,92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다만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된 것으로 본다면 3,389,1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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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한 최악의 직원을 회사차원에서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해고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해고가정당한지를 알수 없습니다. 통상은 근로자의 잘못이 있는 경우 바로 해고하기 보다는 다른 징계(견책, 감봉 등)조치를 먼저취하고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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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취업규칙으로 인하여 입사년도기준으로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회사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재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이 있다면 질문자님에게 회계기준이 더 유리하더라도 회사는 입사일로 재정산 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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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사 권유를 받았을 시 권고사직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통보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사직일 조정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원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조정요청을 거부하고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까지 근무를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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