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에서 야근 없이 저녁 식대 신청이 가능할까요?
포괄임금제는 어쩔수 없는 야근이 종종 있는 직무에서 야근 수당과 특근 수당에 대하여 어느 정도 미리 산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야근 수당에 대한 지급과 신청을 방어하는 목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실제로는 야간 근무로 인정되는 시간만큼 근무하지 않았으나, 사무실 근처에서 저녁식사를 하였다면 저녁 식대를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청구가 어렵다면 포괄임금제임에도 퇴근 시간 이후의 초과 근무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하나요? 그렇다면 그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