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지방직 7급공무원에 합격이 되어서
이직 하지 않고 평생 한 근무지에서 일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직장 동료나 상사나 부하 직원과 트러블이 생겨도
이직이 불가능한 것이 단점이라고 들 많이 하시는데
지방직 공무원이 근무지가 다른 지역으로 변경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거나 아예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이런 일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지방직의 경우 같은 도내에서 예를 들어 도청과 시청 등은 인사(파견)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그 외 다른 지역으로 인사발령이 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 해당 T/O가 발생해야 가능할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A지역에 근무하는 직원이 B지역에 가길 희망하고 마침 B지역에도 A지역에 오길 희망하는 직원이 있어서 인사교류가 가능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사교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 관련 질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만 지방직 공무원도 지역간 혹은 광역-기초간 인사교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타지역 경력채용이나 전출, 인사교류를 통해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지역별 구분모집에 합격한 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역 또는 당해 기관 임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가 금지됩니다.
5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가 가능하며, 다만 전출 기관과 전입 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