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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줄나비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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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로 인하여 먼 지역의 출장을 가는 상황이 생겼고, 그로 인하여 운전자 보험을 추가하였습니다.

회사 업무로 인하여 먼 지역의 출장을 가는 상황이 생겼고,

며칠동안의 출장이기에 운전자를 추가하여 보험을 들은 상황에서

회사에 경비 청구를 하더라도 처리 부서에서 반려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회사에서 필요에 의하여 출장을 간 것이고 멀리 간 것인데..

보험료가 많이 나온 것도 아닌데..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관련하여서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수긍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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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관련해서 노동법에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규정으로 출장여비등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그렇게만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해당 보험료도 지급해주면 좋겠으나, 미지급한다고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그런걸 해줘야 한다는 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출장을 가더라도 그에 필요한 경비를 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 관련하여 법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의 출장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비용을 지불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출장비를 지급해주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이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비처리의 범위 내지 보험료의 경비처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주의 재량 내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므로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각종 경비 등에 대해서 사용자가 이를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보전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별도 명시적인 법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업무에 소요된 비용을 자체적으로 경비처리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출장 경비와 관련된 자체적인 규정으로 정해 놓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근거로 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