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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거북이177
고요한거북이17723.05.31
현재는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지난해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지난해에 관한 연차 휴일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는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지난해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지난해에 관한 연차 휴일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 사람이 빠지면서 남은 직원에 일이 많아져서 자연스럽게 야근을 하게됩니다.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5인 미만 사업장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자가 구인 광고는 냈지만 적극적으로 구인을 하고 있지 않다면? 직원으로써 요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일때 발생한 연차 및 휴일근로수당은 이후 5인미만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구인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근로자가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직원 채용은 회사의 자유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채용 자체를 요구하는 법적인 절차는 별도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난해에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지난해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50%의 가산수당은 없으나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구인은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5인 사업장인 상태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이미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라면 이후에 상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업무가 과도하게 부여되더라도 근로시간이 늘어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채용권한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인력을 충원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1.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가 5인이 된 시점부터 기존 근로자들도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동시에 신규입사로 간주하여 그 달부터 1개월 만근시 1개, 5인 이상이 된 날을 기준으로 366일이 경과하면 1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2.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의 채용은 사용자의 권한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 기간이 1년 이상이었다면 연차수당 미사용분은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2. 야근 시에는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으나, 가산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3. 요구야 할 수 있지만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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