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교육을 실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채용된 신규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라면 회사 업무와 문화 그리고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시 위험요소가 있다면 안전부분에 대해 교육을 하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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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근무중 사고가 났을때 처리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상처리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대신 치료비와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민사상 합의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상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금액과 치료기간에 대한 근무시간 인정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업무상 재해에 대한 공상처리는 산재은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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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월차발생 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3월 13일부터 4월 12일까지 개근을 한 경우 4월 13일에 연차휴가 한 개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이틀 결근하였다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고 이후 4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개근을 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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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 추가가 좋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DC · IRP형 가입자가 별다른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한 적격투자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폴트옵션의 도입 배경에는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때문입니다. 그동안 퇴직연금 적립금의 약 89%가 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수익률은 1~2%대에 불과했습니다. 이 수익률을 더욱 높이고자 디폴트 옵션이 도입된 것입니다. 투자 성격의 원리금 비보장형 디폴트옵션은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변경을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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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적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전체기간 중 5인이상인 기간에만 근로자가 한달을 개근하는 경우 한 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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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필수 공지일이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해당일자로 사직을 승인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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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기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회식에 참여하여 술을 강요하는 경우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괴롭힘에 대해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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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과 관련하여 정당한 권리행사와 불법적인 행태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에 의하면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여야 하고 ②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④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정당성의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불법파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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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지 않은 식대 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노조와 사측의 협약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알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노조와의 상의를 해보셔야 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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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질문드려요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으로 한게 아닌 회사의 지시에 따라 20분 정도 청소를 하였다면 초과근로에 해당하여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초과근로로 인정이 되더라도 분단위로 하여 3시간 50분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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