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조2교대 노동자인데 소정근무시간이 부족하다고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청없이 회사에서 휴무날에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시키는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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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에게 배당되는 금액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생계 급여란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일상에 필요한 필수품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금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올해 기준 생계급여는 1인 가구623,368원, 2인 가구1,036,846원, 3인 가구1,330,445원, 4인 가구 1,620,289원,5인 가구1,899,206원, 6인 가구2,168,39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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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는데 상사가 눈치를 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아닌 눈치를 주는 내용만으로는 신고를 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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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및 성추행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그리고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가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의부서를 이동시킨 부분이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으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회사의 합의금 청구가아닌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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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시간과 근로시간 상이할때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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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금액에 대해서 ㅎ ㅎ ㅎ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다만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에 대해 상한액(66,000원)과 하한액(61,570원) 규정이 있어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최소 61,570원은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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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5월부터 개편된다는데 인정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180일에서 더 가중된 요건(10개월)으로 변경하더라도 법을 변경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신청할때는 180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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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근로자의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는 근로자로 하여금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감시단속 업무의 특성상 긴급상황 발생시 연락체계의 유지가 가능한 범위에서만 사업장 밖으로 나갈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상황 발생시 연락을 하는 경우 복귀하는게 맞다고보이지만 연락이 되고 복귀까지 하였음에도 시말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은 너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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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마음대로 cctv를 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라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사업주가 CCTV를 보는것은 가능하며 사업주의 허락을 받은 직원이 보는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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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중 임금협상 거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권유가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조치를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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