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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걸
서재걸23.05.31

취업규칙 변경 건(가족돌봄휴직, 출근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업규칙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1.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란 제도가 있던데 이 2가지 제도는 취업규칙에 무조건 필수적 반영 사항인가요?

사무직과 생산직은 출근시간은 똑같으나 퇴근시간이 30분씩 가량 다릅니다.

예를 들어 생산직은 17:30 , 사무직은 원래 퇴근시간은 17시이나, 포괄임금제로 연장근무 1시간이 포함되어 18시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2. 그렇다면 생산직과 사무직은 별도로 퇴근시간을 명기해야되는건가요?

3. 만약 그렇게 명기해야된다면 사무직은 퇴근시간을 17시로 해야되는건지 포괄임금 1시간 연장근무 포함시간인 18시로 해야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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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필수적인 기재 사항이 아닙니다.

    2. 퇴근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3. 사무직 퇴근시간을 17시로 명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취업규칙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사무직과 생산직이 서로 퇴근시간이 다르다면 구분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퇴근 시간은 통상 정규 근로시간을 기재하고

    별도 연장근로시간 까지 포함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시간 이후 퇴근시간이라는 점을 함께 명시함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가족돌봄휴직, 휴가는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이므로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특히 가족의 범위, 휴직 사유 및 기간, 가족돌봄휴가, 휴직기간 등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2. 생산직과 사무직 별도로 퇴근시간을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사무직의 경우 퇴근시간을 17시로 규정하고 통상적으로 18시까지 연장함을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이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포함됩니다.

    2. 네

    3. 원칙적으로 기준근로시간인 40시간 이내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모성보호에 관한 규정으로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2. 네, 별도로 명기해야 합니다.

    3. 연장근무 포함하게 되므로 18시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률상 부여의무가 있는 내용은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도 포함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2. 그냥 연장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기재하면 되고 구체적인 출퇴근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는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며, 취업규칙에서 근로시간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군별로 근로시간이 다르다면 이를 별도로 명시합니다.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종업시각을 정하고 있다면 해당 종업시각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