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동의 없이 현장에cctv설치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사업장 내 근로자들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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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부당행위에 대해 강제적 시정조치 및 알림을 취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로 하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상 각종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노동청 등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이후 그동안 받지못한 노동법상의 권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하여 질문자님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회사에도 금방 소문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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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를 하는데 10시부터 6시를 휴게로 빼는게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당사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대기하고 있는 대기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등)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당직수당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같거나 유사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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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급에서도 야간/주말 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일 알바를 한다면 주말에 일한다고 하더라도 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근무시간이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라면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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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병가 기간인데 급여를 지급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고 통상은 병가를 부여하더라도 무급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회사에서 직원을 위해 병가기간 유급으로 처리를 해주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이므로 회사에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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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 수습기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설정하려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는 해줘야 합니다.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수습기간 만료퇴사로 처리를 하더라도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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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4월 1일로 보아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지만 별도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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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실무사는 어떤 업무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학교에는 교무실무사와 행정실무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무실무사의 경우에는 교무실과 과학실 등에 배치되어 업무보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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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직 휴업수당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별도 증거가 없다면 문자나 통화녹취 등을 통해 왜 쉬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회사의 답변을 보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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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한주52시간 초과근무를 연속하여 9주이상 하였다면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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