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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근로자의 산재가입하지 않은경우 어떻게되나요?

본인과 일당 1명으로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채용면접 당시에 계약종료일없이 4대보험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당으로 근무하겠다고 하여 원천징수 3.3%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무한지 1년이 막 지나면서 그만 둔다고 하여 퇴직금은 합의하여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두는 즈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산재와 고용보험 신고는 의무라는 안내장과 신고서류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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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산재는 신고해야 합니다.

      추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안내장과 신고서류를 받은 경우 그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액 납부해야 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포함하여 보험료를 모두 납부한 후에 근로자에게 대신 납부한 보험료를 청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3% 계약을 하였지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산재와 고용보험 등은 의무 가입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진정이 제기되었고 인정되었다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당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므로 당사자간에 가입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 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노동부에 적발되었으니 보험료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이 8일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가입을 하는게 법상 맞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등으로 일용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회사에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고 미신고 시 해당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각 보험에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가입되지 않은 경우 소급하여 가입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자도 산업재해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