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취득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1월 1일에 하루 4시간 일하고 그만둔 직원이 있어서, 급여 보낼 때 시급 15000원으로 해서 6만원 지급하고 끝냈습니다. 근데 일용직 근로자로 해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고용보험도 가입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 급여가 나갈 때는 고용보험료(540원)을 안 떼고, 6만원을 그대로 지급했습니다. 실지급액에 맞추기 위해서 일용직 근로자로 취득 신고할 때 과세금액을 60,540원으로 해서 신고하고, 세무쪽에 관련 일용직 급여 자료 만들어서 전달하고,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료(540원)에 대해서는 지급하면 되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율은 0.9%입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대로 60,000원으로 신고를 하고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보험료를 입금받는
방법이고 나머지는 적어주신 금액(540원)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일 근무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원활한 처리를 위해 가입 처리를 하는 것은 무방하니, 말씀하신 방안대로 처리를 하면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