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방으로 발령을 내는거는 퇴사를 하라는 압박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의 압박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실제 지방인력이 필요하여 발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회사의 고유권한 이지만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전 및 지방발령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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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정된 대체공휴일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기업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이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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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건 질문드립니다. (의견서, 동의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시간이 추가되는 경우이므로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다면 동의서를 받는것도 어렵지는 않을것으로 보이므로 안전하게 동의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2. 동의서만 받으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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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주휴일 근무 휴일 수당 어떤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일 한주 개근을 하였다면 일단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도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주휴수당 +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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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휴가비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비변상적 금품이나 은혜적,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성이 인정되어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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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에 대해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승인이 되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병원비가 지원이 된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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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 유급휴일 존재시 시급제 근로자 토요일 수당계산 및 유급휴일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자의 날과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시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 + 휴일근로수당으로 계산하여 2.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3.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토요일 8시간은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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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위법한 해고로 인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못 신청하는 상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판정이되는 경우 원직복직과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해고일 ~ 복직일)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2.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현재 해고상태이므로 계좌신청이 어렵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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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한달전 고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알바의 경우에도 퇴사 한달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한달 전 무단퇴사를 하여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시간과 비용측면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소송을 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게손해배상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 취업부터는 되도록 한달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고 퇴사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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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초과근로수당을 연차로 대체지급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다면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경우에는 별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8시간의 초과근로를 하였다면 8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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