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과 정규직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직은 공직에서 일을 하지만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따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일반 사기업 정규직이 사용할 수 있는 노동법상 권리는 공무직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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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4차 인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4차의 경우 직업심리검사인 구직 외 활동을 하더라도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직업심리검사 이후 4차 실업인정일에 신분증과 취업희망카드를 가지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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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고용보험 퍼센트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중 고용보험요율은 2022년 7월 이전에는 0.8%이고 7월 이후에는 0.9%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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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같은회사 단기계약직입사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제 계약직으로 변경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공백이 있든 없든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겠지만 고용센터에서 의심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회사에 전화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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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를 내고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한 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합격통보)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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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기계약 알바 계약기간 종료후 3개월 근무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민법 제 662조에서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지금이라도 3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종료 통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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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코드로 권고사직 처리할 경우 정부지원금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6-3번 코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비록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징계해고에 이를 정도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권고사직은 인위적 감원으로 간주되어 정부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는데 있어서는 문제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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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가입이전 퇴직금 합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으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입이전 2014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1월 13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그리고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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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180일 가입기간에 대한 산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5일근무를 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주휴일 포함 한주 6일로 자동계산이 된다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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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2600일 때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2. 비과세도 연봉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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