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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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란 어디 범위 까지를 말씀하시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과세, 비과세를 불문하고 근로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위에 적어주신 기본급, 야간수당,식대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기본급과 고정야간수당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식대는 일정한 요건 충족시비과세 처리가 가능하여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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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직금 세금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적어주신 조건으로 계산을 하면 실수령액이 2,797,000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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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더라도 근로시간 계산시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기퇴근이 부여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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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전과 가입후 퇴직금 산정방법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퇴직연금 가입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근로자의 퇴사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미가입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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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시 점심밥을 주기러 했는데 밥을 주지 않으면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점심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계약내용에 따라 점심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약정에 위반하여 점심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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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휴게시간을 1시간 줘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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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 월차,연차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입사 1년미만 기간에는 근로자의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연차는 기준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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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무중인 부서가 없어지면 근무중인 근로자는 퇴사시켜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5인미만의 경우에는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어 부서가 없어짐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부서가 없어지는 사유만으로는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고보다는 직원분을 잘 설득하여 사직을 권유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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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신고 질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신설이므로 적어주신대로 하시면 됩니다.2. 네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만 있으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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