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통쾌한큰고래144
통쾌한큰고래14423.05.22

신입직원 월차,연차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판매사원 신입으로 입사했는데

월차,연차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만약 월차나 연차를 사용 안하면

수당으로 지급 받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첫해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단위로는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합니다. 근무기간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 근무 시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도 계속 근로관계가 존속된다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수당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속기간 1년 미만일 경우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월차) 총 11개가 발생합니다(1~11개월까지).

    이후 12개월, 즉 1년이상 근속하게 되면 1년의 근로에 대가로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 1일 이상 근로하였다면 총 26개(월차11개, 연차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해당하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를 받고, 1년이 되면 15개의 연차를 추가로 받습니다.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때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연차가 1개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가 15개가 생기며

    미사용 분은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입사 1년미만 기간에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연차는 기준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입사 1년차의 경우 한달 만근하면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런식으로 1년차에는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입사 1년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법정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기한 내에 미사용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