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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러진팔자
첫 직장에 입사한 지 6개월 차가 된 신입사원입니다. 아직 만 1년이 되지 않았는데, 혹시 1년 미만 근로자도 매달 개근하면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남겨둔 채 퇴사하거나 해가 바뀌면, 신입사원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노무 전문가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도 매달 개근하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내에 최대 111개 발생하고,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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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미 사용한 연차휴가는 만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 되어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2. 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