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질문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가 입사후 첫한달 만근후 발생한 연차를 연차가 발생한 그달에 사용할시 연차사용외 결근이나 지각 조퇴가 없이 개근했다면 연차사용했던 다음달 또 연차가 발생하는것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연차 외에 결근이 없다면 익월에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사용외 결근이나 지각 조퇴가 없이 개근했다면 연차사용했던 다음달 또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사용일은 출근한 것으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일 이외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근거하여 1달 개근시 그 다음달에 1일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결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지각, 조퇴도 결근이 아니기에 다음달 연차 발생에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연차는 알고계신대로 만근 시 월 1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만근이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을 한 경우를 말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소정근로일은 출근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만근 요건이 충족됩니다

    이에 다음달 연차발생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