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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심이
영심이

현재 근무중인 부서가 없어지면 근무중인 근로자는 퇴사시켜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현재 커뮤니티 까페에 근무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까페를 무인화로 가게되면 직원을 어떻게 퇴사 시켜야할까요. 문제가 되는건 없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직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라면 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부서에서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부서변경이나 업무배치전환등의 해고회피노력을 진행하고 그럼에도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중인 부서가 없어졌다고 해서 바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치전환 노력을 하고 그럼에도 고용유지가 어렵다면 정리해고가 가능합니다. 정리해고의 법적 요건과 절차는 까다롭기 때문에 가급적 권고사직으로 협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일 때에는 해고 시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데

      단순히 무인화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보아지지 않습니다.

      5인 미만일 때에는 3개월 미만 근로자는 그냥 해고하셔도 무방하나

      3개월 이상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5인미만의 경우에는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어 부서가 없어짐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부서가 없어지는 사유만으로는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고보다는 직원분을 잘 설득하여 사직을 권유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합리적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까페의 무인화 자체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