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 시간도 급여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물론 사업장에 따라 회사규정으로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지급하도록 명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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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퇴직연금 정산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중 DB형은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이야기하여 DC형으로의 전환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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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육아 휴직 기간도 근무 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육아휴직기간도 정상출근을 한것으로 간주되므로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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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9일 대체휴무로 바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월 29일은 대체공휴일 입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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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으로 알고 입사했는데, 근로(연봉)계약서 작성 시 3개월 계약을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와 무관하게 일주일 일한 임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2. 증거로 남겨놓을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청이 없어도 근로계약서는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교부에 대해신고를 한다면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3. 사직서를 쓰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4. 전혀 신경쓸만한 내용이 아닌것 같습니다.5. 문자를 보내셔도 됩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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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단기 아르바이트 임금 부분이 이상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알바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질문자님이 근무일 결근이 없었다면 근로일(14일) + 근로자의 날(1일) + 주휴수당(2일)로 계산하여 총 17일치의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4. 추가적으로 4일치의 임금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해결할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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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2년 근무 후 9개월 공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되므로 주5일근무를가정한다면 질문자님이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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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의 직책을 이용해서 일하는 직원을 임의로 쉬게해주는 행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만약 관리소장이 친구라는 이유로 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게 하거나 허위출장을나간식으로 한다면 회사 대표자분께 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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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사 2주전 통보, 안 지킬 시 피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로 약정한 내용은 지키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대로 2주전에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만약2주전 통보없이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물론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고 소송을 하는데 있어 시간이나 비용적인 문제로 인하여회사에서도 소송까지 하는 경우가 드물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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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인사팀에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연차별 연봉 기준을 두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 차등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따라 이전 경력, 담당업무, 직위,직급, 책임, 성과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여 연봉의 범위를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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