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차 수급 기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이후 7일은 대기기간이라 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후 대기기간이 종료한 후 1차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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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자체로 회사에 불이익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권고사직하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이외의 사유로 실업급여(계약만료나, 정년퇴직, 자진퇴사이지만 임금체불, 괴롭힘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받는 경우에는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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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 일용직 혼재 실업급여 계산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90일을 근무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금액은 일용직 근무시 3개월간 지급된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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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가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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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시 연장/휴일/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미리 예상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 및 수당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위의 시간까지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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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제출기한이 어떤기점으로 한달이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기한의 기산일은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을 인지한 날이 아닌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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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알바는 점심시간 근무로 안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점심(휴게)시간에 대해 근로자가 밥을 먹으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처리가 됩니다.(물론 형식만 점심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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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 취소 책임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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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공휴일 휴무일 개수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의 약정으로 원래 휴무 5일에서 법정공휴일을 추가로 쉬게 해주는 경우라면 5월 1일, 5일, 27일, 29일을 4일의 법정공휴일에대해 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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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다녔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까지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에서 일주일만 근무하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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